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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유형 및 비용)

by 만물박사(진)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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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맞벌이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양육의 사각지대 보완, 여성의 일자리를 위해 마련된 국가 정책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비용, 유형, 소득, 신청방법, 필요 서류 등 2023년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1. 누가 신청 가능한가?

아이돌봄정부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양육공백을 겪는 가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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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떻게, 어디서 신청 가능한가?

전국 읍, 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이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PC,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국민행복카드는 필수이기에 미리 발급해 두시면 됩니다.


- 신청 순서

  요약
  1. 복지로를 통해 신청서 제출
  2. 정보 등록
  3. 소득확인 후 유형 결정
  4. 가형, 나형, 다형 유형 통지
  5. 국민행복카드 발급 (기존 카드 사용 가능)
  6.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7. 본인부담금 결제 (예치금 입금)
  8. 도우미 이용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2. 국민 행복 카드 발급
  3. 홈페이지 가입, 승인
  4. 예치금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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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전 사전준비 홈페이지 링크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안내 링크

3. 아이돌봄 유형 및 비용

아이 돌봄 종류는 몇 가지로 나뉩니다. 영아(만 36개월 이하), 만 3세~만 12세까지, 질병감영아동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종류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 나, 다, 라' 형으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나,다 형'은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 형'은 전체금액이 본인 부담입니다. 아이돌봄 소득 유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0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1,662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4,432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9,418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적용대상 : 일반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0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972원 1,108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4,432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9,418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1) 영아 종일제 서비스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위해  정부지원 육아도우미가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키우는 전반적인 관련 활동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용 요금은 시간에 11,08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월 200시간, 연 840시간까지 가능)

* 가사활동이 아닌 아이를 돌보는 일을 전반적으로 책임집니다.

2)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 종합형

만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아이돌보미 방문서비스로 1대 1로 케어합니다. 시간제 육아도우미 서비스는 연 960시간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습니다.

2-1) 시간제 돌봄 기본형(가,나,다,라형)

등하원 도우미 및 간단한 돌봄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하원 후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일정시간 육아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 간식(요리 x), 놀아주기 등 아이들 맡아주십니다.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비용은 시간당 11,080원으로 유형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있습니다.

2-2) 시간제 돌봄 종합형(가,나,다,라형)

집안 가사까지 포함됩니다. 세탁기 돌리기, 아이공간 정리, 청소, 간식 조리 및 설거지 등이 있습니다.

시간당 14,40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3) 질병감염 아동지원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등원중인 자녀가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으로 인하여 가종에서 양육이 필요할 때 육아도우미가 직접 찾아와 아이를 케어해 줍니다. 아동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이용가능하며 병원방문할 때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13,290원이며 아이 돌봄 서비스소득에 따라 금액 차등이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는 기본형, 종합형으로 크게 나뉘고, 소득 수준에 따라 '가, 나, 다, 라형'으로 나뉩니다. '라형'은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이나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없고, 본인 부담금만 있습니다. ('라형'은 아이 돌봄 서비스신청과정 없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나, 국민행복카드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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