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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구비 서류 및 지원액

by 만물박사(진)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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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가지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이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1) 지원 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2) 신청인수급자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의 대리 신청 또는 공무원 직권(동의필요) 가능

3) 신청장소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4) 처리기한

30일(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5) 구비서류

아래 구비 서류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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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 생활 수급자 구비 서류

필수 신청서 구비 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용어정리

1) 생계 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뿐 아니라 생계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등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통칭하여 가구단위로 생계 급여수여자라 함.

2)의료 급여 수급자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뿐 아니라 의료 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 의료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통칭하여 가구단위로 의료급여수급자라함.

3) 주거 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뿐 아니라 주거만 받는 수급자를 통칭하여 가구단위로 주거급여수급자라함.

4) 교육 급여 수급자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의 교육급여 대상인 학생 개인을 개인단위로 '교육급여 수급자'라 함. 학비를 직접 지급받지 않는 학생의 부모는 동일보장가구로 조사대상이나, 보장결정 시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며 교육급여수급자가 아님.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란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교육급여를 받는 개인 수급자를 의미함.

4. 종류 및 지원액

1) 생계 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2) 의료 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3) 주거 급여

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4) 교육 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5) 해산 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6) 장제 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보건복지부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발췌했습니다. 분량이 무려 555페이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_게시).pdf
5.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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