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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3년 민방위 교육 일정 조회 면제 유예 대상 담당과 연락처

by 만물박사(진)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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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을 마친 대한민국 남자들은 일정기간 동안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민방위 교육은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됩니다. 민방위훈련 조회와 이수 확인, 훈련 일정 조회, 민방위 유예, 면제 대상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안내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됩니다. 세부사항은 추후 발송될 전자통지서를 통해 발송됩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23년 02월부터 순차적 발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내용

전시사변등 비상사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과 민방위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피(유도) 훈련을 실시합니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숙달 및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민방위 유관기관들이 실제 상황을 고려한 토의형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의 현장 작동성을 확인합니다.
국가안보, 응급처치, 화재안전, 재난대응 등의 교육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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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정

민방위대는 편입 2년 차까지 소집교육 4시간이 있으며, 4년 차까지 사이버교육 2시간, 5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실시됩니다. 최초 편성된 소집(집합) 날짜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 일정 검색 후 다른 일정에도 참석 가능합니다.

면제대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본인이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 금고형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교도소 수감자)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여행기간 동안 본인의 교육일이 포함되는 경우)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 응급 대책,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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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대상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민방위 유예 면제 신청 바로가기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교육 담당과 연락처

혹시 모를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신이 받아야 할 구별 담당자를 찾아 연락해 보셔도 됩니다.

담당과 연락처 바로가기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대피소

긴급 사항을 대비해 대피소를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피소 확인하기 바로가기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편성대상자

신규편성대장자(민방위 기본법 제18조)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가 해당됩니다. 재편입 대상자로 민바우이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되고,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민방위 과태료, 벌금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면 과태료, 즉 벌금 10만 원입니다. 민방위법 제29조 1학 3호에 의거하여 교육 불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벌금이 증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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