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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받는 방법 신청 대상자 모집(bokjiro.go.kr) 안내

by 만물박사(진)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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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이 23년 5월 1일 월요일부터 23년 5월 26일 금요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일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받는 방법

아래 4가지 방법을 실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 꾸준히 근로활동을 해야 합니다.
셋, 교육이수를 해야 합니다.
넷,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 저축 계좌 신청하러 가기 (↓아래 링크 클릭)

서식 및 자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hwp
6.24MB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자 모집 안내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첫째, 연령은 신청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둘째, 근로 사업소득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넷째, 가구재산은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장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장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센터와 복지로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내가 사는 주민센터 찾아보기

신청 일시

첫째, 읍 면 동 주민센터는 23년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2와 7
수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3과 8
목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4와 9
금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5와 0

둘째,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3년 5월 15일 월요일부터 23년 5월 2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복지로에선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이 저축 납입한 사람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10만 원 정액 매칭이 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 정액 매칭이 됩니다.
처리절차

1. 주민센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문의사항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02-2109-6446)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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