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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키우는데 힘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반드시 신청하셔서 해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이 나이에 따라 28만 원부터 51 만 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2. 유치원 아이들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첫째, 어린이집 이용 영아 0세에서 5세
둘째, 주민등록번호를 보유
보육료 지원내용
지자체에 신청한 날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할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 지원이 가능합니다.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지원됩니다. (예, 1월 15일 이전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지원받음. 1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3월 1일부터 지원받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보육 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유치원 아이들 지원 대상
국 공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가 해당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보후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학비 지원 내용
몇 가지 아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4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취학유예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둘째, 유치원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1월~2월생은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포함됩니다.
셋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학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넷째, 유아학비는 유치원, 보육료는 어린이집이며 가정양육수단 간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다섯째, 반드시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www.bokjiro.go.kr)로 하시거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보육료에 관해 문의할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 학비에 관해 문의할 곳은 e-유치원시스템(☎1544-0079, childschool.go.kr)에 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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