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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신생아 지원 첫만남 이용권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by 만물박사(진)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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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에 필요한 물품들은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모든 물품을 준비할 순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물품은 준비해야 아기를 키우는데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항상 중요시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신생아의 출산준비부터 출산 후 산모까지 관리를 받으 실 수 있는 정부 사업이 있습니다.

1. 신생아 양육 지원(첫 만남 이용권)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생아 양육 지원(첫 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에 신생아 양육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지급을 받습니다.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엔 현금지급됩니다.(아동발달지원계좌)
  •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유흥 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받고 있습니다.

문의할 곳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 중,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예외 지원 가능합니다.
예외지원은 장애인, 결혼이민, 새터민, 희귀난치성질환, 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저) 지원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

신청기한 및 유효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해당됩니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바우처 잔량이 남아 있어도 60일이 경과되면 자동 소멸됩니다.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과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며 방문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의할 곳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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