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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은 이 시대에 출산을 하게 되면 부모 중 한 명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둘이 벌다 한 명이 벌면 금전적으로 생활하기 무척 어려워지기에 정부에서 출산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2023년 신규 민생지원 제도로 부모육아휴직제를 만들었습니다.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을 100% 지급합니다. 순차적 혹은 동시에 육아휴직을 했다면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母(모) 3개월 + 父(부) 3개월 이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이고, 통상임금의 100% 입니다. | ||
母(모) 2개월 + 父(부) 2개월 이면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이고, 통상임금의 100% 입니다. | ||
母(모) 1개월 + 父(부) 1개월 이면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이고, 통상임금의 100% 입니다. | ||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시기
육아휴직 시작한 날로부터 이후 1개월부터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 육아휴직시작 | 지원 가능 | 육아휴직끝 | 지원 신청 마지막일 |
23년 1월1일 | 23년 2월 1일 | 23년 3월 31일 | 24년 3월 31일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www.ei.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의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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