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내 집 마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집니다. 시장이 주춤해도 혹은 과열되어도 관심을 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부동상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알고 행복한 인생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생깁니다.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자금을 싸게 빌려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까지이며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하여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리는 연 1~3%대로 5년간 고정되고,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저금리로 5년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주택구입자금 대출)
- 소득 - 1억 3,000만 원 이하
- 자산 - 4억 9,600만 원 이하
- 대상 주택 - 주택가격 9억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전세자금 대출)
- 소득 - 1억 3,000만 원 이하
- 자산 - 3억 4,500만 원 이하
- 대상 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2.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약하실 때 새로운 양식의 계약 신고서인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3. 주택담보대출 대환 플랫폼
고금리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대환대출 플랫폼이 나옵니다. 지난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저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나왔었습니다. 신용대출에만 적용되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가 됩니다. 은행 간의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금리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플랫폼 |
토스 |
뱅크몰 |
핀다 |
스마트주택금융 |
뱅크샐러드 |
알다 |
4. 신혼부부 청약 기준 변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인 가구에 비해 소득 기준이 엄격해 청약할 때 오히려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1인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받습니다. 또 부부의 주택 청약 기회가 합산 1회에서 2회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같은 날짜에 발표하는 청약에 부부 모두 당첨이 되면 무효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먼저 당첨된 건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5. 신생아 특공
5월부터 연간 7만 가구 수준의 민간, 공공 주택을 공급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의 임신,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공분양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며, 2023년 기준 3인 가구 월소득 975만 원 이 내면서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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