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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 요금 지원 공고
2024년 2월 21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총 2,520억 규모로 반영되어 신청 이후 순차적으로 지원되며, 예산이 소진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하시고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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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목적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경감
2.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
- 연 매출액 3,000 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범인 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기준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매출 규모: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000 만원 이하인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 종류 1. 일반용 2. 사업용 3. 농사용 4. 교육용 5.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1인만 지원 가능
3. 지원 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 만원 전기요금 지원
1) 직접 계약자 유형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 만원 차감
2) 비계약 사용자 유형
비계약 사용자 유형에는 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별도관리, 기타(자율관리)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필요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 만원 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4. 신청 기간
- 직접 계약자 신청기간: 24년 2월 21일~24년 4월 20일
- 비계약 사용자 신청기간: 24년 3월 4일~24년 5월 3일
5.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주소창에 "소상 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홀, 짝제를 운영하며,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 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 지원을 합니다.
6.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통지(시스템 내 확인가능)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방행 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
- 비계약사용자는 대상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잡부금액 환급
7.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센터 홈페이지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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