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양육수당
부모급여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산예정이시거나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좋은 혜택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혜택까지 한 문에 보실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혜택을 정리한 곳입니다.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사 갈 계획이 있으시면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래에는 서울 강남구 첫째 아이를 낳을 경우를 산정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로 2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단,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년 기한이내에 모든 금액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 2024년 3월 8일 출생의 경우 2025년 3월 7일까지 사용가능, 2025년 3월 8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지원금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대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방법: 방문신청(주소지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온라인신청(복지로 또는 정부24)
양육수당
보육기관(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일정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0~11개월은 20만 원 지원, 12개월~23개월은 15만 원 지원,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은 10만 원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로,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가정보육을 하면 양육수당 신청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2023년부터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생부터 해당되며 만 0세~ 만 1세의 아동을 둔 가정
- 지원금액: 23년 만 0세 월 70만 원, 23년 만 1세 월 35만 원, 24년 만 0세 월 100만 원, 24년 만 1세 50만 원
- 신청기간: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언제든 신청가능)
- 지급일: 매달 25일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는 위 금액을 전부 지원받으실 수 있으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지원금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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