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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나이는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 연 나이'로 인하여 여러 부분에서 혼란을 가져왔었습니다.
'세는 나이'는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한 살씩 더해지는 것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사용했습니다. 법률관계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와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 사용되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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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계산법 : 네이버 통합검색
'나이계산법'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1. '만 나이'
-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살씩 더해집니다. 태어난 해가 같아도 생일이 되어야 1살 더 많아집니다.
- 출생 후 1년이 되면 1살이 되고 그전에는 생후 몇 개월로 표현합니다. (생후 7개월, 생후 11개월)
- 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의약품 복용량, 투여량의 기준입니다.
- 고령자 고용법에 서의 기준이 됩니다.
2. '세는 나이'
- 출생과 동시에 1살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살씩 더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1살씩 더해집니다.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만 나이'가 필요할 때
- 투표가능(만 18세)
- 운전면허 취득 가능(만 18세 이상)
-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만 18세 이상)
-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가능(만 18세 이상,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 군대 입영 가능(만 18세 이상)
-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9만 18세 이상)
- 워킹 홀리데이 신청 가능(만 18~만 30세)
출처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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