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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지원금 지원 대상 훈련 장려금

by 만물박사(진)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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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지원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국민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정 금액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인터넷 강의,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직업훈련 및 기술강좌, 신기술 습득 등 교육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대학 및 대학원 과정, 학습지 등 학교 교육과 관련된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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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년,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 재취업 희망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부제외)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9.29)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즉,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종류

300만 원 기본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해 줍니다.)

훈련비 지원율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특수계층) 80~100%
국민취업제도 2유형(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기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원)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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